주유소 등 석유류 저장시설 '토양오염도' 심각해
출처 정책공감블로그
토양오염도 조사
클린주유소 - 토양오염도 저감시설
벤젠 등의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입증된 유증기 회수시설 시스템 개념도
http://www.ecotig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25
2013년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주유소 포함 242개 시설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 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 부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해당 설치‧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검사한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받은 결과, 검사대상 8,588개 시설 중 2.8%인 242개 시설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 지자체장은 매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3)
석유류저장시설 중에 239개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고 이들 시설은 주유소 196개, 산업시설 25개, 기타시설 18개 등으로 구성됐다. 유독물시설 중에서는 3개 시설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시설 :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체계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전체 2만 2,583개 시설 중에 이번 검사대상인 8,588개 시설은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했거나 수시검사 등의 사유로 토양오염검사 의무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번 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오염원인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명령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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