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북수원 민자도로' 강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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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주민·시민환경단체와 충돌 불가피

 

경기 수원시가 광교 주민과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왔던 수원 외곽순환(북부)도로(이하 북수원민자도로)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6일 오전 10시30분 브리핑 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 동안 일부 시민단체와 통과노선 주변 주민들에 의해 적법성 논란과 재정사업으로 전환 요구, 주변 학교 환경피해 방지대책 요구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며 "그에 따른 교통혼잡과 조기 개통을 요구하는 또 다른 민원,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시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북수원민자도로 강행 의사를 밝혔다.

 

시는 "북수원민자도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는 시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에 있어 행정절차가 위법 부당하는 등 민자도로 추진 과정상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사업의 추진을 반대해 왔다"며 "2013년 4~9월까지 감사를 받은 결과 적격성 위법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음으로 감사가 종결돼 민자사업은 절차상 위법성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그럼에도 공대위를 중심으로 도로가 통과하는 광교 웰빙타운 주민들의 광교지구 통과구간 지하터널화 등 무리한 요구로 사업이 지체돼 왔다"며 "이후 공대위에서는 사업추진을 원점으로 재검토를 하기 전에는 수원시와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중단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해 왔으며, 주민설명회 자체를 거부하는 공대위로 인해 대화 자체가 불가한 상황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학부모대표들은 학교 전구간 지하화, 학교 이전 등 원론적인 주장과 공대위에 모든 결정권을 위임하고 있으며 공대위는 전면 재검토만 고집하고 있어 더 이상의 대화 진전은 불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설계와 행정절차 이행과정을 통해 도로 통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피해가 없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추진과정에 일정부분 참여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권·건강권·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5년 하반기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에 공사착공, 2018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가 북수원민자도로 추진에 걸림돌로 공대위를 직접적으로 지목한 뒤 사업추진 강행의사를 밝히면서 광교 주민, 시민·환경단체와의 충돌과 갈등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사본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06_0013092487&cID=10809&pID=10800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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