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팔당호 상수원 '조류주의보’ 발령
팔당호 상수원
팔당호 지점별 클로로필-a 및 유해남조류 변화 추이
팔당호 조류경보제 운영결과
※ 조류주의보 발령기준 : 2회 연속 클로로필-a 15㎎/㎥이상, 유해남조류 500세포/mL 이상
팔당댐 앞 지점 클로로필-a 농도 및 남조류 세포수 기준 초과
환경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8.5일(화) 팔당호 조류경보제 운영 지점인 팔당댐 앞에서 클로로필-a 농도 및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조류주의보’를 발령하였다.
특히, 남조류세포수가 증가함에 따라 팔당댐 광역취수원 지역에서 남조류에 의한 냄새물질(지오스민, Geosmin)이 1,131ng/L(ppt) 검출되었다. 지오스민은 흙냄새 등의 이취미를 발생하나 인체에는 무해한 물질이다.
아울러, 팔당호를 원수로 하는 취․정수장에 대해서는 원수수질 모니터링 및 활성탄 처리강화 등 녹조현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조류주의보 발령이 해제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녹조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참고로, 금번 조류주의보 발령은 2012년 약 28일간(7.27~8.23)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절대 강우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근 강우로 인한 영양염류물질의 유입과 호소 내 수온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붙임> 1. 팔당호 조류경보제 운영지점 측정결과(`14.5.19~) 1부.
환경부 |
Construction News
CON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