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41개 인증 폐지한다...기업의 인증부담 해소
[인증제도 현황]
認證이란 제품․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증명
* 인증,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보건․안전, 환경보호,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 수단
法定인증제도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
* 의무인증 : 안전․보건 등과 관련으로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
** 임의인증 : 품질향상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인증으로 인센티브(우선구매 등) 부여
現 209개 법정인증제도(의무 70개, 임의 139개) 운영 중 (25개 부처, 124개 법령)
부처별 인증제도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 합동‘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확정
정부는 ‘14.8.5(화)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25개 인증제도 운영 부처
이를 위해, 25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139개의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유사한 인증은 통합*하고 타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도입취지가 퇴색된 인증은 폐지**하여 총 41개(약 30%) 인증을 2017년까지 감축
* 부처내 및 부처간 통합 사례 증”으로 통합하여 1개 인증 감축
** 폐지 사례
동시에 인증기준의 국가표준(KS) 일치화와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인증심사절차를 간소화**하며, 인증품목과 조달시장 인증 진입장벽을 최소화*** 할 계획임
* 전기용품과 공산품 837개 인증기준의 KS일치화 추진(‘14.6월 개정안 마련)으로 472개 품목에 대한 상호인정 가능(‘14.12월) ** 농림부의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의 경우, 기존에 ‘이력추적관리제도등록’,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신청’, ‘인증심사’의 3단계로 처리하던 인증심사절차를 “인증 심사”만 실시하는 1단계로 간소화하여, 소요기간을 126일에서 42일로 84일 단축 *** 조달청은 조달 업체 선정시 인증서 대신 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입찰조건을 완화하고, 인증의 평가 배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는 등 납품선정 평가시스템을 개선
또한, 무분별한 인증 증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모든 인증 도입 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함
한국산업표준(KS)인증과 같이 사후관리시 제품심사가 폐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는 10여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에게는 직접적 비용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0805 (참고자료) 인증산업진흥과, 범부처 인증제도 감축.pdf [574.0 KB] 산업통상자원부 |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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