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주옥정 리츠 시범사업 금융주간사 공모

 

 

 

토지이용계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주옥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리츠의 설립 및 금융주선 업무 등을 수행할 금융주간사를 공모합니다.

 

1. 공모대상

아래의 사업대상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사업 등을 추진할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REITs)"라 함)의 설립 및 금융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사업대상토지 : 양주옥정 A-11(2) 블록 공동주택지
ㆍ면 적 : 46,063㎡
ㆍ공급금액 : ₩60,342,530,000원
ㆍ대금납부방법 : 5년 무이자 할부 (18개월 거치, 선납할인율 현행 연 5%)
ㆍ용적률 등 : 180%(60㎡ ~ 85㎡ 규모, 761세대 이하)

 

사업개요
ㆍ주택개발리츠가 사업시행자로서 LH의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여 건설사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ㆍ

   분양
ㆍ주택사업 준공후 일정기간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사전에 약정된 기준으로 準공공임대리츠가 매

   입하고,

   매입한 주택은 準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 후 분양전환하며,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LH가 매

  

 

사업 추진절차

 

사업 기본조건
ㆍ주택개발리츠의 분양결과에 따라 準공공임대리츠가 설립될 예정이며, 토지매매 계약체결 시점에 準

   공공임대
   리츠는 미설립 상태이므로 LH와 매입확약 계약체결 하되, 準공공임대리츠가 매입확약 이행(미분양

   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LH가 이행)하는 내용으로 계약체결
ㆍ準공공임대리츠의 주택 매입가격은 주택 분양가를 기준으로 주택개발리츠의 분양률 등에 연동된 매

   입확약률
   에 따라 결정
ㆍ準공공임대리츠 설립 시 건설사는 출자자로 의무 참여
ㆍLH는 각 리츠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
ㆍ주간사는 주택개발리츠 설립 이후 리츠의 분양률에 따라 주택사업 준공 시점에 準공공임대리츠를

   책임설립 하여야 함

 

첨부파일다운 src1_금융주간사 선정 심사기준.hwp   첨부파일다운 src2_공모공고(안).hwp   첨부파일다운 src3_공모 작성양식.hwp   첨부파일다운 src4_공모 Q&A.hwp   첨부파일다운 src5_옥정지구 사업계획 등.zip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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