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건설 심의기간' 6개월 이상 단축한다...활성화 기폭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첫 제정, 31일(목) 입법예고
서울시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 그동안 공공주택(국토교통부가 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이름) 공급을 위해 거쳐야 했던 9개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심의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한다.
또, SH공사에서 매입하는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6대(30㎡ 미만은 0.5대)에서 0.3대(30㎡ 미만은 0.25대)로 완화해 공급을 늘린다. 실 거주자가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단독가구가 많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공공주택 건설시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할 경우, 추가로 주는 용적률 20%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해 건설형 공공주택을 활성화 한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4년마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시가 개발해 규칙이나 지침으로 공급·운영하던 장기안심주택은 조례로 법제화해 공급의 효율성과 질을 높인다.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형과 보증금지원형 2개 유형이 있다. 이 중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체계적인 공급을 위해 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에 새롭게 담았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첫 제정, 31일(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조례와 시행규칙을 확정하게 된다.
공공주택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은 그동안 규칙이나 지침으로만 운영됐던 공공주택 공급 관련 사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로 격상한 것이다.
조례 및 시행규칙엔「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기안심주택 등 서울시에서 개발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명칭 변경한 데 이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서울공공주택’으로 총칭해 조례에 담았다.
공공주택이란, 기존 공공이 공급하던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14년 1월「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이름을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희망주택 등 공공에서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분양하는 주택의 총칭이다.
조례 주요내용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신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4년 주기 수립 신설 ▴장기안심주택 공급 법제화 ▴매입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설형 공공주택 용적률 추가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신설 : 통합적이고 신속한 심의로 심의기 간 최소 6개월 단축 기대.
기존엔 ①건축위원회 ②도시계획위원회 ③교통위원회 ④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⑤산지관리위원회 ⑥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⑦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⑧철도산업위원회 ⑨시·도학교보건위원회 9개 위원회 심의 개별로 받음.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4년 주기 수립 신설 : 공급 기본계획의 정기적인 수립으로 공공주택의 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방향을 수립→ 체계적이고 시민 체감도 높은 공공주택 제공.
장기안심주택 공급 법제화 : 시가 개발한 장기안심주택의 종류, 지원범위, 임대의무기간 등을 지침에서 조례로 법제화→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
매입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세대당 0.6대(30㎡ 미만은 0.5대)→0.3대(30㎡ 미만은 0.25대)로 완화→ 공급 확대.
건설형 공공주택 용적률 추가 적용 대상 확대 : 공공주택 건설시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용적률 20% 추가 적용 대상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외 지역까지 확대→ 건설형 공공주택 활성화.
용적률 추가 적용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도시계획조례」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미미했다.
조례시행규칙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사항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조례로 정하고 현행「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은 폐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위한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 ①자치구청장이 구역지정 신청(단,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역은 구청장 신청 없이 자동 지정 신청된 것으로 봄)→②구역지정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하는 것으로 확정.
SH공사는 리모델링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하게 되며, 해당 구역에서 관심있는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6년간 장기안심주택으로 제공하는 대신 15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리모델링 지원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성실히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데 이어 이번 조례·시행규칙 최초 제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조례를 기틀로 서울시가 새롭게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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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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