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관행적 불공정 행위' 사례 공개...건설은 하도급 대금 지급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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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규격으로 제한한 입찰의 공고 취소 등 7가지 사례 21건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올 상반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57건 중 불공정행위로 판명된 21건을 7가지 사례로 분류해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코너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공개했다고 8월 3일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는 광역시·도별 불공정행위 발생건수 및 처리기간이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반영되어 일선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불공정행위의 사례와 조치 내용 ② 발주기관이 실내 수영장 장비로 구매입찰을 공고하고 물품납품시 특정회사 제품을 납품하도록 강요 ③ 공급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직접생산증명서 기간만료 또는 직접생산하지 않은 물품 납품 ④ 공급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하도급자에게 설치 또는 A/S를 대행하고 이를 수행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⑤ 공급자가 물품을 납품하면서 완제품으로 수입한 제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납품 ⑥ 공급자가 SW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⑦ 하도급업체가 고용 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납품 대금을 미지급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병권 사무관(070-4056-7445)
조달청 |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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