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건설 新시장 개척자금 추가 지원한다"

 

 

 

[‘14년도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제2차 시행계획]

1. 사업목적 :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신시장 개척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장다변화 및 수주확대 실현

2. 사업예산 : 2014년 잔여예산(약 12억원)
3. 사업기간 : 2014. 8 ∼ 2014. 12
4. 시장개척사업 범위

   ◦ 미진출 국가의 프로젝트
   ◦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의 프로젝트
      - 단, 토목, 건축, 용역 공종 수주실적 각각 2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 국가포함
      - 단, 공사규모 2억불 이상의 플랜트 공종은 수주실적 5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 국가
   ◦ 전략적 지원 대상국가: UAE, 나이지리아, 남수단, 리비아, 미얀마, 사우디, 알제리, 인도, 인도네시

     아, 카자흐, 콜롬비아, 쿠웨이트, 태국, 터키, 페루(15개국)

-중략-

국토부

 

 

14년 하반기 시장개척자금 추가지원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하반기 시장개척자금 약 1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03~’13년) 총 674건(698개사)의 사업에 2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202배의 수주성과(45.4억 불)를 거두었다.

 

올해 상반기 1차 지원 시, 84개사(74건, 약 35억)를 지원하였으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추가지원 요구에 따라,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하반기 2차 지원을 추진한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 원 이내이며(타당성 조사의 경우 3억 원 이내), 지원비율은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이내이다.
* (지원비율)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대기업·공기업 30%(중소·중견 공동진출 시)

 

지원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업체들은 신청서를 오는 8월 14일(목)까지 해외건설 협회를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해외시장개척 2차 지원이 경쟁력과 가능성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관심 있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한글문서 src 140805(조간) 14년 하반기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2차지원 실시(해외건설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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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황기철 @conpaper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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