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6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신청

 

 

리비아 대수로 공사

 

 

세계 최대 규모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 수주로 알려진 동아건설산업(이하 동아건설)이 다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08년 프라임개발에 인수된 지 6년 만이다.

 

동아건설은 31일 오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서울중앙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1945년 충남토건사로 출발한 동아건설은 단일 공사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수주해 이름을 날렸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도급순위는 49위다.

 

동아건설은 외환위기였던 1988년 8월 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2000년 11월 법정관리 대상기업으로 결정돼 퇴출됐다가 2001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2008년 프라임개발에 인수됐다.

 

프라임개발은 당시 한류월드 1·2구역, 퍼즐개발, 차이나타운 개발 등 국내 굴지의 개발사업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국내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고 용산더프라임, 동두천 지행동 아파트 민간 건축공사에서 막대한 대여금과 공사 미수금 손실이 발생했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국내 건설시장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공공공사 부문에서도 신규 수주 및 수익성이 줄었고 2009년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 규모의 채무가 발생했다.

 

한류월드 2구역 소송 패소로 인한 협약이행보증채무 구상금 지급, 삼환기업 가지급물 반환채무, 경인운하 사업 관련 과징금 등 악재가 겹치면서 유동성 어려움이 가중돼왔다"고 설명했다.

 

동아건설은 국내 사업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해외사업팀을 보강해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를 추진했으나, 프라임개발 워크아웃 채권단이 350억원의 지원 자금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직접적인 금융차입금이 없어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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