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28개 건설사 적발·제재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노선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결과(단위 : 개, 억 원, VAT포함)

* 낙찰률 :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임

 

최저가 13개 공구 입찰담합  전체 구도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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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개 건설사의 공구분할·낙찰자 결정 및 들러리 담합 적발
(시정명령, 과징금 총 4,355억 원 부과, 15개 법인 및 개인 7명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도에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 24,898억 원, 대안 3개 공구 및 차량기지 공사에서 11,082억 원 총 합계 35,980억 원에 달하는 입찰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였음.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 및 들러리 합의 한 21개 건설사

경남기업(주), 금호산업(주), 남광토건(주),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동부건설(주), 두산건설(주), 롯데건설(주), 삼부토건(주), 삼성물산(주)*, 삼성중공업(주), 삼환기업(주), 쌍용건설(주), 에스케이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케이씨씨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주)한라건설, (주)한진중공업, 현대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는 빅7사 표시임)와

 

들러리합의에 참여한 7개 건설사

계룡건설산업(주), 고려개발(주), 극동건설(주), 두산중공업(주), 한신공영(주), 포스코건설(주), 풍림산업(주) (총 2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479억 원을 부과하고, 15개 건설사 법인과 공구분할을 주도한 빅7사의 담당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

 

(대안/턴키)

대안방식으로 발주한  3개 공구와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차량기지 공사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11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876억 원을 부과하고 9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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