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수립...사업비 절감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임기택)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비 추가 지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나섰다.

 

동 대책은 설계변경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사전관리 대책과 설계변경 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시공 중 사후관리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 적용대상 강화, 사업추진 단계별 t/f 구성 및 공간정보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설계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설계변경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건설 중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적용 대상도 당초 총공사비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낮추고 이를 심의할 전담심의 기구인 「현장설계변경 심의위원회」도 새롭게 신설·운영함으로써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환 건설본부장은 “앞으로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을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추가 지출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당초 입찰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설계변경 발생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담당자 : 건설계획실 박호교실장, 송정화부장 ☎ (051)999-3216

부산항만공사 B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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