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 기준 상향 조정

 

 

구시포 연안해역 정비사업 조감도, 전북도민일보

 

 

200억원 이상으로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국가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위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연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연안관리법」에 따르면 항만구역 외의 연안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연안관리의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등 연안관리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를 위해 심의 위원구성을 개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0724(조간) 연안정비사업 기준 상향조정 입법예고(연안계획과).hwp [222720 byte]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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