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소비자 '맞춤형으로 규제 완화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내용(요약)

국토부

 

[근린생활시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54006

 

 

주택건설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지하저수조 의무사항 폐지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소비자 수요에 맞게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보다 손쉽게 시설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사용 상 불편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24일부터 입법예고(7.24.~9.2.)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하여 주택건설부문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을 시작으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의 개정도 연이어 추진하는 등 주택건설부문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개)별로 구분하여 국민체감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고, 규제개선 시 등급·점수를 조정하여 관리·점검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내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①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예외 허용

‘13.12월에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이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세부면적기준을 폐지하는 동시에 설치 총량면적을 규정*하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도입하였으나, 총량면적 이외에 의무 설치시설이 규정**되다 보니, 당초 총량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정해진 의무 시설을 일률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은 일부 시설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될 수 밖에 없고, 설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보니, 거주자 특성변화에 불구하고 다른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한계가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주민공동시설의 총 설치면적이 총량면적(세대수×2.5㎡) 이상이 되도록 규정
**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이에, 사업주체가 소비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특화된 단지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내용(배치도, 설치 종류, 설치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입주자모집공고와 같이 건설(계획 변경 시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규정(총량면적만 적용)하는 한편, 특히, 입주 후에도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예: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 경로당→어린이집)을 행위신고(입주자 2/3 동의)를 통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계획이다.

*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개정내용으로 별도 입법예고 예정


②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규정 폐지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내 상가의 미분양 등을 예상하여 자율적으로 상가 등의 설치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 예: 500세대 주택단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등의 바닥면적은 3,000㎡이하가 되어야 함


[2] 아파트 내 부대시설 설치 기준 완화

① 급·배수관 설치기준 예외 확대

현재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 배관은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내의 매설을 금지하면서, 매설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설비 및 바닥·벽의 위치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Y자형 배관 등 다양한 각도로 배관이 관통(매설)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조형식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관설치 시에 구조체 직각관통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였다.

 

②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 간소화

주택단지에는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등 각종 안내표지판을 세부적인 설치규격(표지판별로 높이, 크기 등)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가 일반화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안내표지판 설치 종류를 간소화(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설치)하고,

과거에 도입된 안내표지판 설치 규격 등의 세부 사양기준은 폐지하여 사업주체가 단지특성에 적합하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지하저수조 설치 규정 폐지

주택단지 내에는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 이상의 수량(매세대당 1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경우 오히려 수돗물의 지하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 잔류염소 부족으로 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돗물도 직수방식(지하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세대에 직접 공급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급될 수 있어, 과거(‘83)에 도입된 지하저수조 의무 설치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건축법」상 급수시설 설치(연면적 5,000㎡ 이상) 규정이 이미 폐지(‘99.2)되어, 건축허가 대상 주택은 지하저수조 설치용량에 대한 규제가 없음


[3]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 완화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지구 등 특정 구역·지구에 한하여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초고층 복합건축의 경우, 주거 이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동시에 민간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은 특정 구역·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가능해 진다.

 

다만, 복합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과 중복·추가 규정된 사항 정비

건축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계단의 설치기준(계단 난간의 설치방법, 층고 기준 등), 복도 폭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중복규정 삭제)하고,

조경면적은 「건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확보·설치되도록, 관련 규정(단지 면적의 30/100설치)을 폐지하고,

주택 시공 후 각종 사항을 기록하는 머릿돌 또는 기록탑의 설치 규정도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표지판 설치와 유사한 것으로, 정비차원에서 머릿돌 또는 기록탑 규정도 함께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화장실(절수설비 등), 장애인전용 주택의 시설, 소방시설의 설치, 구조내력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불필요한 준용규정도 정비(해당규정 삭제→총칙규정에서 일괄규정)될 예정이다.

 

[5] 기타 개정사항

현재 공업화주택의 인정 처리기간은 인정기관(건설기술연구원)의 업무처리기준에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60일로 단축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여 공업화주택 인정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의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여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격거리 규제가 없었던 때(‘82.6월 이전)에 주택이 건설된 경우, 해당 주택 주변의 산업시설 등으로 인하여, 현행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한다면 해당주택의 재건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규제가 없었던 시기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5종 사업장(유해물질 배출량 연간 5톤이하)규모의 공장에 한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하였다.

 

한편, 공동주택에는 화재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 등으로 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난구나 경량구조벽(경량식 칸막이)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가 이를 대피 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입주자가 피난시설임을 쉽게 인지하도록 세대간 경계벽의 피난구 또는 경량구조벽 등에 안내표식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강도가 낮은 석고보드 등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 유사시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시설물
** 부산시 A 아파트 화재사건(‘13.12.11)의 경우 입주자가 아파트 세대 내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었음에도, 그 위치를 알지 못하여 인명피해 발생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되어 변화하고 있는 주택건설 환경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주택법」상 주택건설·공급·관리 등과 관련된 규제에 부여된 점수는 7,325점(261건)으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하여 연말까지 총점의 19.8%인 1,447점을 감축하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9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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