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1조원 담합 과징금에 '초토화'...과잉 중복처분 논란
"담합은 인정한다.
하지만 하나의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정당업자 제재, 등록말소 처분, 형사 처벌 등 많게는 6개의 중복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제재다. 특히 입찰참가제한은 기업경영을 하지말라는 주객전도형 처벌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담합에 대해서는 경제벌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입찰 담합 조사에 이은 담합 과징금 폭탄, 부정당업자 제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이어지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456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을 비롯해 54개사가 최장 2년의 입찰참가제한은 받았으며, 11개사의 형이 확정되고 19개사가 기소를 당해 재판을 받는 등 담합 후폭풍이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특히 국내 건설사들의 담합 판결 소식은 해외건설공사 입찰에서 외국 경쟁기업이 국내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흑색선전 도구로 이용하면서 잘 나가던 해외건설 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올해 입찰담합으로 부과되는 과징금만 1조원 달할듯최근까지
여기에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에 대해 담합조사를 끝내고 내주 초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으며, 천연가스공급 주배관사업에 대해서도 전방위 담합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법상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0%며, 들러리를 선 회사에도 최대 5%가 부과된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총사업비가 2조원을 넘어 과징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계는 최저가낙찰제 공사로 입찰이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이 1100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담합조사가 진행중이거나 공정위가 정보를 수집중인 사업까지 합치면 올해 부과되는 과징금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찰참가제한 가장 타격, 해외건설 수주에도 악영향
이 가운데 입찰참가제한처분은 담합에 따른 처분보다 더 위력적인 '주객전도형' 처벌이다. 현재 54개사가 최장 2년의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는 수주가 핵심인 건설사의 경영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어떤 건설사는 최장 12년3개월의 중복처분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발주처 계약심의위원회와 법원 소송관련 업무가 급증,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위헌소송까지 이어지면서 법무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된다.
입찰참가제한으로 인한 기업활동 제약은 하도급업체로까지 타격이 이어진다. 대형건설사는 평균 1사당 하도급 협력업체 150~700개사, 자재구매 500~3000개사가 관련돼있다.
건설사가 어려워지면 관련업체도 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하도급업체 직원 등 50만명이 서명해 정부에 대형건설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담합판정의 후폭풍은 그나마 잘 나가던 해외건설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4월 노르웨이의 '폴로라인 터널사업' 발주처는 4대강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처분과 검찰기소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검토 후 한국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의 입찰참가자격 탈락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2월에는 UAE(아랍에미리트연합) 원자력공사 발주처인 ENEC와 대주단이 원청사인 한국전력공사에 국내 건설업체들의 4대강 사업 입찰담합 혐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등 담합 후폭풍으로 수주에 애를 먹은 사업만 10여건에 달한다.
담합 인정하지만 일부는 정부가 유도, 처벌은 경제벌로 일원화해야
두 사업은 준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10개에서 15개 공구를 분할해 동시발주, 업체별로 리스크를 감안해 공구별로 나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삼성물산은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4대강 사업 시공·설계가 가능한 업체가 10개 미만인데도)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안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15개 공구를 동시에 발주해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다"며 "이번 입찰 담합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감사원도 국토교통부에 보낸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회사 및 설계회사 현황을 고려치 않고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발주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기사본문] http://news1.kr/articles/?1779353 (서울=뉴스1) 이군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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