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호남고속철도 13개공구 건설사간 담합" 관련 기사 보도 해명

 

 

호남고속철도 구간 노선

 

호남고속철도 정지고가 3경간 3Arch 교량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제재 심의 ‘초읽기’ 
공정위, 대림산업·삼성물산 등 28개 중대형 건설사 적발 
 

 

2014년7월10일 KBS “호남고속철도 최저가 발주공사 13개공구 건설사간 담합 ”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광주송정(182.3km)~목포(249.1km)간 건설사업으로 총 19개 공구(최저가 13개, 대안 4개, 턴키 2개)로 구성되었으며,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결정한 최저가 13개 공구는 1차(’09.7.31.5개공구), 2차(’09.9.24.8개공구)에 걸쳐 발주하였음 
 
호남고속철도 13개공구의 입찰담합 여부를 공정위에서 조사 중으로, 입찰담합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임 
 
공단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자체심사기준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들이 제출한 투찰금액으로 입찰 당시 담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공단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공단은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공사 4개 공구에 대한 담합징후를 발견하고 ’13. 4월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신고하는 등 담합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 
 
또한, 공단은 담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신청서 제출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담합입찰방지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입찰담합이 판명될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환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모든 입찰에 적용(‘13.3)하고 있으며,  
 
조달청과「담합방지 체크리스트 및 담합방지시스템」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14.6.9)하여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활동 전개와 제도개선을 통한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0711-보도참고자료(경영_계약_호남고속철도_담합_KBS)-최종.hwp

한국철도시설공단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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