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가스관 공사 담합, 가스공사-건설사 주고받은 입찰내역 입수”(조선비즈, ‘14.07.04) 해명
[단독] 수조원대 가스관 공사 담합, 가스공사-건설사 주고 받은 입찰 내역 입수
조선비즈 7.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3/2014070303082.html?main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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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한국가스공사와 건설사간 부정입찰이 이뤄진 ‘전자조달시스템’ 내역 원본을 입수했다
주배관 공사의 낙찰 금액이 연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거나 입찰 재검토를 했어야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가스공사의 입장 「한국가스공사와 건설사간 부정입찰이 이뤄진 ‘전자조달시스템’ 내역 원본을 입수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바 ‘가스공사와 건설사간에 주고받은 입찰내역을 입수하였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음
입찰공고부터 낙찰자 선정까지 입찰과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부정입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 특히 입찰공고 내용 및 입·낙찰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모든 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미공급지역 가스공급을 위해 ‘09년 4월부터 ’12년까지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통과자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가스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제92조의 2에 의거하여 2005년 9월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는 입찰자별 입찰금액 및 공종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한국가스공사, 진짜 몰랐나」라는 내용에 대하여
2012년, 주배관 공사 발주시에도 입찰담합에 대한 익명의 외부제보가 있어 관계기관에 즉시 조사를 의뢰한 바 있으나, 모두 입찰담합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일반적으로 낙찰율은 발주사업의 특성 및 시공여건과 발주 당시 전체 공공발주 물량에 따른 업체간 입찰경쟁 정도 등 시장여건이 반영되어 발주건별로 상이하게 형성됨
따라서 단순히 낙찰율만으로 입찰담합이라 판단할 수는 없으며 낙찰율은 입찰담합 증거자료가 되지 못함
2013년부터 있었던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낙찰율이 떨어진 것은 가스공사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제도개선의 효과로 입찰참여사가 증가하여 건설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4대강 공사를 비롯한 ‘09년도 재정집행활성화 시책에 따른 공공물량의 시공완료 및 이후 신규 발주물량의 감소에 따른 업체간 수주 경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공정한 입찰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이번 경찰청 및 공정위 조사결과 입찰담합 사실이 확정되면, -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건설사에 대하여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가스공사가 입은 손해액을 환수 조치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건설사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추진할 것임
※ 자세한 사항은 자재계약팀 서명숙 팀장(031-710-0410) 또는 이과형 차장(031-710-04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 |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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