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 크게 낮춰”...규제 대폭 완화
K-water는 오는 2020년 상하수도 서비스인구 5천만 명, 수력발전 규모 2천㎿를 달성해 세계 3대
물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 불편 해소, 고객 눈높이 행정서비스 제공 위해
K-water(사장 최계운)가 자사 입찰 및 계약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이의 시행에 들어갔다.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불합리한 행정업무를 국민과 고객의 눈높이에서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대표적 규제개혁 사항은 공사현장 설명참여와 연계된 입찰참가자격 부여 규정과, PQ심사 통과 후 입찰에 불참하면 부과하던 벌점을 폐지하여 업계의 자율성 보장과 입찰참여부담을 완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준공검사와 대금지급시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를 반으로 줄이고, 권당 수십만원의 작성비용이 소요되는 설계 등 기술용역 심사서류도 3권에서 1권으로 줄이는 등 과감한 서류 다이어트를 통해 해당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행정편의를 높였다. 실적과 경험 등이 부족하여 수주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는 창업초기 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용역 및 물품 입찰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수행실적평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일괄 연장하고, 청소나 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은 관련평가비중을 절반가량 낮추었다.
특히, 창업초기기업은 입찰참여만으로 기본가점을 부여하고 대기업 대비 수행실적평가 우대는 물론, 경영상태평가 만점부여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이번 제도개선이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창업초기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water
황기철 @con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