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영협회, '폐 숏크리트' 순환용 골재 재활용 건의

 

 

폐숏크리트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미적용 요구

 

한국건설경영협회는 터널 굴착, 경사면 보강작업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숏크리트(Sprayed Concrete) 반발재를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지난 5월21일 환경부에 건의하였다.

 

현행 관련법령은 숏크리트 반발재의 크기가 폐기물 중간처리기준 이내(최대지름 100mm 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1%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완벽히 분리‧선별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건설사들은 법령위반으로 제재를 받거나 이를 악용한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숏크리트 반발재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함에 따라 협회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폐숏크리트 및 숏크리트 반발재의 크기가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없는 페기물 중간처리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서도 순환용 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게 되었다.

http://www.kfcc.or.kr/board/view.asp?B_CODE=info_01&IDX=204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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