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의 안전등급과 한강교량 점검실태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환경안전 Environment,Safety2014. 6. 25. 13:14
[별표 3의2] <신설 2008.9.18> | |
안전등급 기준(제11조의5 관련) |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정보링크]
한강교량의 안전등급은?
http://www.opengirok.or.kr/3909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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