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비리 막자”… 서울시, 정비사업 예산·회계 규정 마련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 (자료 : 서울시)

 

kcontents

 

 

서울시, 조합자금 사용 기준 마련
현금사용·개인 통장에 이체 안돼

1970년대 이후 최초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자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세세하게 담은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이 본격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이 조합 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쓰는 등의 잘못된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벌어지던 각종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만들어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1970년대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합 총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합장 개인 통장으로 조합 자금을 관리하고 자기 돈처럼 쓴 도덕적 해이 등이 적발된 것이 계기가 됐다.

 

규정의 주요 내용은 조합 예산에 대한 편성·관리·집행·회계 결산 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우선 조합 자금은 사업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민총회 결의 없이는 개인에게 이체·대여·가지급 등을 할 수 없게 했다. 지금까지 일부 조합 임원이 조합 자금을 개인 돈처럼 이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또 조합 자금은 현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자금 집행은 계좌이체를 하거나 법인카드만을 이용하도록 했다. 카드 사용내역은 조합 감사가 주기적으로 점검해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의 구체적인 편성 기준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일부 조합의 경우 아예 예산 편성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자금을 집행해 과다 지출의 원인이 됐다. 계약에 대한 내용도 규정에 담아, 공사나 용역을 계약할 경우 반드시 일반 경쟁 입찰을 하도록 했고, 계약금은 용역 착수 이전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각종 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이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사실상 서울시의 모든 조합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임우진 공공관리계획팀장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이 조합을 감시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내부 통제 기능이 활성화하면서 조합의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