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을 콘트롤하는 소위 TF(Task Force)팀의 정체

"헌법재판관에게 대본을 주는 TF(Task Force)팀의 정체는?"

일종의 책임 회피 수단

*헌법재판소TF

선임헌법연구관이 팀장을 맡고 있으며 구성원은 10명 정도

이들이 준 대본을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마칠 무렵 처음으로 TF 문서를 소개했다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거 제가 쓰는게 아닙니다. TF에서 다 올라온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여덞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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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마칠 무렵 처음으로 TF 문서를 소개했다. 자신은 대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면서 대본을 들어 재판정의 모두에게 공개한 것이다.

헌법재판관 8명의 협의를 통해 재판이 진행된다고 생각했던 피고발인과 변호인단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국민들 역시 생소한 헌법재판소 TF에 대해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헌법재판관에게 누가 대본을 제공하는지, 혹시 헌법재판연구원이 TF를 구성해서 모든 방향을 설정하고 헌법재판관은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헌법재판소TF는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이 팀장을 맡고 있으며 구성원은 10명이라는 보도가 나와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가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의 재판 진행과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온갖 결정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 TF에서 이번 윤대통령 탄핵심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도 따졌던 것으로 알려진다. 거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 TF에서 결정하는 셈이다.

 

논란이 됐던 재판 일정을 헌재 마음대로 촉박하게 지정한다거나,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빼버린다거나, 부정선거 관련 증거요청을 모두 기각한다거나 등의 모든 결정이 TF에서 나온 것인지도 관심사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조직의 인적 구성, 의사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헌법재판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헌재 내 또 다른 조직이 더 있는지고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헌법재판소 TF의 정체와 그 구성원에 대해 온갖 자료를 찾아 분석이 한창이다.

만약 헌재 내의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관의 판결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면,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당장 모든 재판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존폐 여부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연구관이 되기 위한 자격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미 제기되어 있다. 일단 채용공고에는 국적 제한 조건이 없다. 선관위 개표사무원으로 중국 국적자 또는 중국계 조선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중앙선관위의 규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어서 향후 크게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관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헌법연구관 임용기준이 중차대한 업무에 비해 너무 '널널하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고시 출신 또는 법률 전공자가 아니어도 헌법연구관이 되어 헌법재판관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장 또는 사무처장이 자기 사람을 뽑아서 관리할 수 있다는

일각에서는 혹시 만장일치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던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혹시 헌재 TF팀의 지시가 아니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만장일치' 또는 '평의회 결의사항', 또는 'TF 결정사항' 등 국민에게는 생소한 개념들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자주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TF 및 평의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이들의 직무와 헌법재판관 판결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세영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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