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야기: 구준엽 ㅣ일본, 상속자가 없다

 

'故서희원 유산' 포기한다는 구준엽

대만 변호사 "안된다" 이유는?

 

   가수 구준엽(55)이 아내인 대만 배우 故서희원(48, 쉬시위안)의 유산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만 변호사들이 "상속 포기는 안될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10일 대만 언론 ET투데이는 서희원 유산 상속과 관련해 현지 변호사들의 진단을 보도했다.

 
구준엽과 故서희원. [사진=구준엽 인스타그램 ]

 

한 변호사는 서희원의 유산은 전 남편 왕소비(왕샤오페이)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직계비속)와 현재 남편 구준엽이 상속 1순위에 해당한다며 구준엽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서희원의 모친(2순위)에게는 유산이 상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구준엽의 상속 포기를 우려하며 사망한 아내의 유산 중 권리가 있는 부분을 취득해 상속받고 이를 장모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경우 상당한 증여세를 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희원이 지난 2일 일본 여행 중 폐렴으로 사망한 가운데, 최대 6억 위안(한화 약 1200억원)으로 추정되는 고인의 유산을 두고 구준엽이 "유산 상속을 포기하고 장모님(서희원 모친)에게 넘길 것"이라고 밝혀 주목됐다.

 

현지 언론에서는 서희원의 자녀가 유산을 상속할 경우 전 남편 왕소비가 법정대리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우려하는 반응이 나온다. 서희원은 왕소비와 2011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 2021년 결혼 10년 만에 이혼했다.

 

한국에서도 유산 상속 시 상속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직계존속(부모)은 2순위다. 1순위 상속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2순위에게 상속권은 돌아가지 않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아이뉴스24

 

일본, 상속인 부재로 재산 국고에 귀속...무려 9,718억원

 

상속인 부재로 작년 일본 국고에 귀속된 재산 규모가 1015억엔(약 9718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는 작년 상속인이 없어 국고로 귀속되는 재산이 101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769억엔)보다 32%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10년전(336억엔)과 비교하면 3배로 늘어났다.

 

 
일본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이 미술 활동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DB
 

이는 홀로 살다가 사망하는 고령자 증가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일본 보건·복지·노동·고용 분야 부처인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1인 가구는21.6%(855만3000명)에 달했다. 닛케이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통계를 인용해 이대로라면 2050년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108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가 기부 등에 대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미지급된 공공요금이나 세금 등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은 국고로 편입한다. 최고재판소의 조사에 따르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도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총 6948건이었다고 한다.

박선민 기자 조선일보

 

 

 

国庫に帰属「相続人なき遺産」1000億円超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86655950Q5A210C2CT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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