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간병인, 90대 환자 때려 사망케 해...경찰 조치는
요즘 알게된 화교와 조선족 특혜
경찰, 맞아 죽었는데 노인학대로 불구속
요즘 경찰 수뇌부가 친중이라는 소식 알게됨
(편집자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송치
유족 측은 상해치사 혐의 주장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환자를 폭행한 조선족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중국 국적(조선족) 50대 여성 A 씨를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90대 여성 B 씨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요양병원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됐고 이후 B 씨는 복통을 호소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형병원에서는 B 씨에게 장폐색과 탈장 등의 진단과 함께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 이후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경 사망했다.
요양병원 측은 대형병원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B 씨의 사망 원인을 직장암에 의한 병사로 진단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7일, 간병인 알선업체를 통해 B 씨를 돌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할머니가 잠을 자지 않아서 화가 나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려 했지만 유족 측이 장례를 치르면서 진행되지 않았다. 또 사건 당일 유족 측은 병원과 논의 끝에 A 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족 측은 병원 측이 사망원인으로 진단한 직장암은 완치된 상태였다며 A 씨의 폭행으로 B 씨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인 기자 moveman@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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