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간병인, 90대 환자 때려 사망케 해...경찰 조치는

카테고리 없음|2025. 2. 10. 11:12

 

요즘 알게된 화교와 조선족 특혜

 

경찰, 맞아 죽었는데 노인학대로 불구속

요즘 경찰 수뇌부가 친중이라는 소식 알게됨

(편집자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송치

유족 측은 상해치사 혐의 주장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환자를 폭행한 조선족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중국 국적(조선족) 50대 여성 A 씨를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

 

 
instagram.com/yonhap_news/p/DFwIvBCPQ0l/ edited by kcontents

 

A 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90대 여성 B 씨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요양병원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됐고 이후 B 씨는 복통을 호소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형병원에서는 B 씨에게 장폐색과 탈장 등의 진단과 함께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 이후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경 사망했다.

 

요양병원 측은 대형병원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B 씨의 사망 원인을 직장암에 의한 병사로 진단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7일, 간병인 알선업체를 통해 B 씨를 돌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할머니가 잠을 자지 않아서 화가 나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려 했지만 유족 측이 장례를 치르면서 진행되지 않았다. 또 사건 당일 유족 측은 병원과 논의 끝에 A 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족 측은 병원 측이 사망원인으로 진단한 직장암은 완치된 상태였다며 A 씨의 폭행으로 B 씨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인 기자 moveman@mk.co.kr 매일경제

 

[시민의 소리 댓글]

 

케이콘텐츠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