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이 상습 주식 거래?...미국서는 재판관 임명 상상도 못해
왜 한국만 이래야 하지?
아프리카보다도 못해
(편집자주)
“미국서는 ‘주식의 신’ 이미선 재판관 임명, 상상 불가”
“주식 내부 정보 거래 의혹 당사자가 헌재 재판관, 사법부 신뢰 사라져”
“이 재판관 임명, 한국 이해충돌 고위 관료 임명 허술함 그대로 노출”
“‘이미선법’ 만들어 이해충돌 판사들, 법관 임명 막아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 및 임명한 이미선(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에 ‘주식의 신’이라는 별칭을 붙인 수익률 287%의 ‘35억 원대 주식 보유 논란’이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법으로 이 재판관의 케이스를 다뤘으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뤄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1일 재미교포 미국 변호사에게서도 나왔다. 김기동(Justin. Kim) 미국 변호사(워싱턴DC·뉴욕주)는 본지 인터뷰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법적 기준과 비교해 보면, 이 재판관이 여전히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미개한 행태와 다름없다”라고 일갈했다.
이 재판관은 친야·종북 논란을 빚는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함께 헌재에 발을 디뎠다. ‘이발소 딸·지방대 출신’이라는 소시민적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임명 당시 △2004년 2억900여 만 원 총자산이 2019년 46억6900만으로 늘었는데, 이 중 83%에 달하는 35억4900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했으며 △2004년 2억9000만 원 재산이 2019년에 46억 원에 달하는 과정에서 메지온 287.22%·한국기업평가 47.93% 등의 몇 몇 투자 종목이 단 기간내 천문학적 수익률을 나타냈으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주식을 수억 원을 몰빵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 △이 재판관 명의로 1300회·배우자 명여로 4100회 주식거래를 해 총 5000회 이상 주식거래를 한 점 등이 드러났다.
이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때 주식을 모두 처분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임명 후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그럼에도 1년 후인 2020년 10월, 배우자가 1억6306만 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면피성 주식 매매’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라며 “(미국 법 기준으로) 법관으로서의 윤리적 기준을 넘어, 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미국 법 기준으로 이 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말해달라.
“미국에서 연방법(28 U.S.C. § 455)에 따라 법관이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에서 반드시 회피(recusal)해야 한다. 또한, ‘미국 법관 윤리 규범(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 Canon 3C)’에서도 법관은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재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재판관이 보유한 주식은 단순한 금융투자가 아니다. 법관이 자신이 재판을 맡은 회사와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사건에서 판결을 내릴 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더군다나 판결 후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는 점은 이해충돌을 넘어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혐의까지 의심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미국의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5 U.S.C. § 78j 및 SEC Rule 10b-5)’에 따르면, 법관이 재판을 통해 얻게 된 비공개 정보(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를 활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면 불법 내부자 거래로 간주한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이 재판관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DoJ)의 조사를 받고 형사 기소까지 직면했을 것이다. 그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단 앞에서 자신의 유죄 여부를 변론해야 했을 것이다.”
-이 재판관 이해충돌 사례로 본 사법부 신뢰 위기 극복 방안은 어떠한가.
“이 재판관의 사례는 대한민국 법관의 이해충돌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법관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법적 문제로 직결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이해충돌이 존재함에도 재판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 법관의 주식 보유 및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둘째,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강제 회피(recusal) 조치를 의무화하며 셋째, 윤리적 기준을 위반한 법관에 대해 강력한 징계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이해충돌 재판관,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해충돌 논란 재판관 임명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미선법(가칭)’ 제정을 제안한다. 법관이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위반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법관이 사건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자동으로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강제 회피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재판관이 계속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관의 윤리 기준이 선진국보다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선 재판관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사법부가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치주의의 근본이 흔들리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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