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Q&A..."‘초딩 아들’ 명의로 주식계좌 개설…부모가 운용하면"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예금 가입하거나 주식·부동산 샀다면 과세대상

사회통념상 ‘비과세’하는 새뱃돈도 마찬가지

 

    A씨는 초등학생 아들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20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A씨는 아들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냈다. 이 경우, A씨와 자녀는 아무런 세금 문제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의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 현금, 부동산 등을 물려주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단 얘기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A씨는 아들에게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한 셈이지만, 문제는 주식계좌를 텄다는 점이다.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후 자녀에게 투자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자녀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해 투자수익을 얻었다면,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해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설 명절에 자녀가 받은 새뱃돈, 용돈은 증여세 대상일까. 그렇지 않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입학 또는 졸업 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렇듯 용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 받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케이콘텐츠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