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지예 재판연구관 등 사법부 판사들, "공수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사법부의 양심있는 판사들이 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어떠한 분도 말해준 적이 없는 듯하여 묻는다"는 글을 올렸다. 재판연구원(裁判硏究員, law clerk)은 일반적으로 사법부에서 법관을 보좌하여 판결 등 재판실무에 관여하는 법률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실력있는 엘리트들이 포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백 연구관은 두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 제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백 연구관은 "개인적 이해로는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어도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만약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강제수사의 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하다는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이는 관련 범죄의 명목으로 공수처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즉,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만 수사할 수 있기에 내란죄를 수사하다가 나온 직권남용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불소추특권을 갖는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나온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법리에 안맞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에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엄연히 다른 범죄인데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수사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백 연구원은 또 "법원이 그동안 쌓아왔던 절차에 관한 논의들이 소중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에 대한 사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백 연구관의 글에는 다수의 댓글도 달렸다.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죄에 요즘 문제 되는 내란죄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언 자체의 해석에 맞지 않는 것으로, 대통령에 대한 형사불소추특권은 기소만이 아니라 수사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성 부장판사는 "그래야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효력과 일맥상통하게 된다"며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요즘 문제 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 및 기소권이 없다고 봐야 맞다"고 덧붙였다.

 

즉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소추할 수 없다는 것은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인데, 기소를 못하면 수사도 못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결국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다는 의미이다.

 

김광진 대구지법 부장판사도 "이 기회에 누군가는 큰 용기를 내어 전반적인 국가안보체계나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의 체계적 지위를 포함한 헌법재판절차까지 아우르는 사법절차에 관해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해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32조는 "헌재는 현재 수사중인 사건의 자료기록은 송부를 요청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내란명목등으로 수사중인 사건의 자료기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를 어기고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중인 기록을 받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했다. 또 국가안보와 관련된 곳은 현행법상 함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음에도 공수처와 서부지법은 사법절차와 맞지 않는 무리한 영장을 집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황운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댓글을 통해 "공수처가 내란죄로 수사하고 있고 체포영장도 그를 이유로 발부됐으니 1항은 차치하고 결국 2항이 핵심내용인 것 같은데,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백 연구관은 "만약 직권남용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데 내란죄만 남을 경우 실질적으로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한 것이 되어 공수처의 권한을 제한한 법률 규정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댓글을 달았다.

장원식 기자 퍼블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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