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측, 헌재에 계엄 배경 ‘부정선거’ 적시 답변서 제출..."대한민국 뒤흔드는 엄청난 파장 일 듯"

 

증거 이미 확보

구체적으로 헌재에서 밝힐 예정

엄청난 파장 일 듯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부정선거를 거론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구두 변론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면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린 14일 헌재에 60여쪽 분량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 2건을 제출했다.

 

 

60여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유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및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줄탄핵 사태에 따른 국정 마비 등이 지적됐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가 전산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했다는 게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 마비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줄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 국정을 마비 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런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 계엄 선포의 적법 요건을 충족했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형법상 내란죄 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담겼다고 한다.

 

답변서에 담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12‧12 담화문에서 밝힌 계엄 선포 목적 등과 일치한다. 윤 대통령은 12‧12 담화에서 야당의 입법·예산 폭주를 막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부실해 계엄을 선포하게 됐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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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나 민주당의 횡포를 밝힐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구두 변론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60여쪽 분량의 답변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이 담겼다면, 10여쪽 분량의 답변서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등 국회법을 어겼으므로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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