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하도급 계약의 감액 금지 실무사례 ㅣ [건설계약관리실무] 건설분쟁 해결방법


[건설공무] 하도급 계약의 감액 금지 실무사례(2)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정당하지 못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이다.


이번에 다룰 사안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다.



원사업자 A와 수급사업자 B는 철근콘크리트 타설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철근콘크리트 타설 공종에 대해 단위(㎥) 당 1만2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착공 1년 후 A가 B에게 단위당 1만원으로 계약을 변경하자고 요구해 왔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계약변경과 부당한 감액변경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

A사는 감액주장을 위해 일단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타 업체는 1만원에 시공을 하므로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물량이 많은 타 현장과 비교해 단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물론 A사 입장에서도 물가가 변동됐다는 합당한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요건이 갖춰진 이후의 잔여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과다하게 감액되지 않도록 명확한 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미 이행된 계약분에 대해서 단가를 감액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2018년 1월1일 체결된 계약이 2020년 1월1일 부로 3.5% 이상 물가가 감소했고, 이러한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성립된다고 할 때, 2020년 1월1일 전에 수행한 공사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정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며, 이후에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만 조정대상이 돼야 한다.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과 관련해서는 청구 시점 및 기성 수령 여부 등에 따라 감액의 정도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무 관리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계약관리실무] 〈32〉 건설분쟁 해결방법

정녕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장


    “건설공사에는 클레임(Claim)이 내장돼 있다”는 말이있다. 건설공사는 시간이 길고, 많은 참여자가 복합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공정이어서 분쟁의 발생은 당연하다는 의미이다.


공사수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생기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클레임이라고 한다.



클레임은 아직 우리말로 적절한 용어를 찾지 못해 원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계약상 권리의 공식적 주장’ 또는 ‘배상의 청구’ 정도의 뜻이다.


이러한 이견이 당사자 사이에 교섭과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면 통상 클레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해소되지 못해 문제해결에 제3자가 개입해야하는 단계를 분쟁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3자 중 전통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방법은 법원을 통한 재판이다.




재판은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 상 문제가 됐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같은 사안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판결의 결과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재판은 일도양단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절차여서 패소를 하게 되면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설사 승소를 하더라도 상처는 남게 돼 당사자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결과가 되기 쉽다. 또한 소송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재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대체적 분쟁 해결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 방법은 분쟁을 신속·저렴하고 효율적·창의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입장을 존중하고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도록 하는 등 분쟁의 실질적·종국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건설사건에서도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국가계약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이를 권장하고 있다.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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