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Willful negligence)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Willful negligence)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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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나 그것을 행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형법학에서는 ‘고의’라고 한다.


고의는 단순한 범죄의 동기나 의욕, 희망, 목적 등과 같은 심리적 요소와 구별된다. 형법의 모든 죄는 대부분 고의에 의해서(또는 고의로) 저질러지는 ‘고의범’에 의한 것이며, 과실로 저질러지는 ‘과실범’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고의의 위치는 범죄의 성립 요건 중의 첫 번째인 구성 요건과 관계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의는 ‘구성 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되는 것이다.


고의는 사람의 심리 내면에 자리 잡은 것이지만,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고의의 존재 여부를 판정할 수가 있다. 고의 속에는 자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고의는 행위자가 구성 요건을 직접적이고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직접적 고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즉 자기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없었으나,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있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는 경우다.


이것을 소위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미필적 고의도 형법적 처리는 직접적 고의와 같다.


위키트리




<예시>

[질문] 세상 살기가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가?”


“세상 살기가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학까지 졸업했으나 몇 년째 취직도 안 되고, 놀고 있자니 가족들 눈치가 보이고, 모두 무능력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하면 되는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고의적임을 인정하는가?”

“그것만큼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저는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피고인 한숨만은 차를 몰고 가다가 주택가 골목길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쪽으로 질주하여 한 어린이를 죽게 했다. 그러므로 그는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다. 한숨만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는가?




① 없다. 피고인 자신이 고의를 부정하고 있다(따라서 업무상 과실 치사죄).

② 있다. 사람 있는 쪽을 향해 자동차로 질주한 경우,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따라서 살인죄).

③ 없다. 살인은 충분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죽은 어린아이에 대한 살인의 동기가 없다(따라서 상해 치사죄).


[해답]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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