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 집단 '민노총' 폭행 시간 1분이 아닌 '8분'

깡패 집단 '민노총' 폭행 시간 1분이 아닌 '8분'


  22일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노조원의 임원 폭행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파일이 29일 공개됐다. 사건이 발생한 대표이사실 옆 부사장실에서 녹음됐다. 

  

유성기업 대표이사실 옆 부사장실에서 녹음

8분 7초 분량…폭행과 기물 파손 상황 담겨


아산경찰서장 "폭행은 2~3분에 불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노조의 "1분" 주장과 배치


부사장실에서 생생하게 녹음될 정도인데

경찰이 못 들었다는 것 말 안 돼




  김 모 상무가 22일 회사 노조원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와 안와 함몰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사진=유성기업 

  제공]



[이런게 적폐] KBS 뉴스9, 민노총 보도 '단 1건도 안해'..."'폭력' 눈감기?"


* 녹음파일 영상

https://news.joins.com/article/2316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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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녹음파일의 분량은 8분 7초다. 욕설과 집기를 파손하는 소리, 임원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내내 이어진다. 




녹음 상황은 노조원이 이 회사 김모 상무에게 "야! 피나니까 X발 아프냐"로 시작한다. 따라서 녹음을 시작하기 한참 전에 이미 김 상무는 상당한 폭행을 당한 상태였던 셈이다. 

  

이에 앞서 김보상 충남 아산경찰서장은 "폭행은 2~3분 정도, 길게 잡아도 5분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김 상무의 비명소리를 못 들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언론은 노조의 주장을 인용해 "몸싸움은 1분뿐"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체 녹음 파일의 길이와 폭행이 가해지고 비명이 계속되자 녹음을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김 서장은 "경찰은 최초 신고 뒤 11분 뒤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김 상무의 비명이 계속 사무실 밖으로 흘러나왔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대표이사실 옆 부사장실에서 벽을 사이에 두고 비명 소리와 노조원의 고함소리, 집기를 부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이를 고려하면 부서진 대표이사실 문밖에 있던 경찰이 "비명을 못 들었다"고 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폭행 시간도 김 서장의 해명과는 다르다. 공개된 녹음 파일의 길이만 감안해도 최소한 10분가량 폭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기봉 부사장은 "노조원이 대표이사실에서 나갈 때까지 40여 분 동안 세차례로 나눠 녹음했다"며 "녹음하는 동안 노조원은 돌아가면서 간헐적으로 계속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과 관련,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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