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소송…몸살 앓는 재건축·재개발사업


툭하면 소송…몸살 앓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장 상대 배임·사기 등 혐의 고소·고발 빈번 

10년 넘게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비용 증가 부담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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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잦은 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주 덕진구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각종 소송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단지는 15년 전인 2003년 1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2015년 6월 삼호와 이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4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지난 6월부터 이주를 시작해 현재 99% 이주를 완료했다. 지난달에는 '더 마제스티'라는 아파트 브랜드 명칭도 정했다. 


이처럼 착공과 분양을 앞둔 상황에서 그동안 재건축사업을 반대해 온 비상대책위원회의 소송으로 발목이 잡혔다. 비대위는 2015년부터 조합장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사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이어갔지만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이 났다. 그러나 최근 또 다시 고소인만 바꿔 동일한 이유의 고소가 이어졌다. 비대위는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업체를 임의로 선정했다는 민원을 전주시에 제기했고, 최근 전주시는 조합장을 도정법 위반으로 고발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국 법정으로 가는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시공사 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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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도 있다.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 예정인 전주 완산구 태평1구역 재개발사업은 5년 전까지만 해도 각종 소송과 허위 사실 유포 등 조합원 간 분쟁으로 전주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업장 중 하나였다. 이곳은 2008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10년이 지난 올 1월에야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은 정비사업의 특성상 도정법에서 정한 시공사·설계사·정비업체 외에 일반적인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마다 매번 총회를 거치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준예산제도(당해 예산이 수립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를 적용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명한다. 비슷한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천안 모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과 부천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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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사업은 많은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친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된다. 전국의 재건축·재개발사업장마다 최소 1~2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송을 포함한 논쟁과 이해관계 조정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이권을 챙기기 위해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조합원들의 물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송 등의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사업비용이 증가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정법상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자격이 상실되고 사업이 중단된다“며 ”이 경우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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