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공공주택 등 공공성 높은 사업만 가능"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공공주택 등 공공성 높은 사업만 가능"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권고안 반영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와 관련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그린벨트로 철저하게 보전할 것”이라며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을 해제 가능한 대상사업으로 제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조선비즈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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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관행혁신위원회는 그린벨트의 낮은 토지가격으로 인해 정부가 계속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는 1970년대에 5397㎢를 지정하고 김대중 정부 이후 중소도시권 1103㎢를 전면 해제했다. 남아있던 대도시권 4294㎢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 집단취락 등을 위해 448㎢를 해제해 2017년 기준 3846㎢가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하는 경우, 주변 지역에 공원·녹지를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별 대도시권 그린벨트 해제면적 비교(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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