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3,5공구 발주..."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적용"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3,5공구 발주..."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적용"


1,637억 원 규모 3공구(서울 강남구∼성남 수정구) 노무비 비경쟁방식

2,243억 원 규모 5공구(용인 기흥구) 노무비 경쟁방식 적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6일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3·5공구에 대해 입찰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공구별 노선도/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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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제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원·하도급사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단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삼성역∼동탄역 구간에 대한 노반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1,637억 원 규모의 3공구(서울 강남구∼성남 수정구)는 노무비 비경쟁방식으로, 2,243억 원 규모의 5공구(용인 기흥구)는 노무비 경쟁방식으로 입찰공고를 시행했다.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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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첫 번째 적정임금제 발주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해 현장설명회를 열고 입찰방법·적정임금 지급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입찰 참여의사가 있는 건설사들의 혼선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정임금제 계약특수조건을 통해 표준화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체불-e 제로 시스템 의무화로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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