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퇴직 건설기술자도 허위 경력 신고..."공공기관 발주 용역 수주"


지자체 퇴직 건설기술자도 허위 경력 신고..."공공기관 발주 용역 수주"


부울경 지자체 퇴직 건설기술자 42명 

"경력증명서 허위"


박재호 의원


    부산·울산·경남 지방자치단체 퇴직 건설기술자들도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자 중 고위직 퇴직자 비율.<자료=국토교통부>2017년 12월 보도자료 뉴스핌




지자체·공기업 퇴직자 3명 중 1명 경력 부풀려 건설회사 부정 재취업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21006001&wlog_sub=svt_026#csidx96a153f0d2caf2cae0d19917444f8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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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부울경 지자체를 퇴직한 건설기술자 411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 42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위경력 신고자의 퇴직 당시 직급이 5급 이상 관리직이 29명으로, 이들은 주무관 등 부하직원의 감독 업무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하여도, 이를 자신의 경력으로 100% 인정받는 특혜로 하위직보다 많은 용역 건수와 실적을 본인의 경력으로 등록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고위직 출신들이 하위직 또는 민간기술자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의 참여기술자 평가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되어, 고액의 연봉을 받고 관련 용역업체에 재취업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자체 및 공기업의 사업․인사부서 담당자들은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증빙자료 부재 등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고 시일이 오래된 경력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확인 없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관행이 있었다.


또한 건설기술자의 경력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자체와 공기업의 공신력을 믿고 경력확인서에 대하여는 사후검증을 하지 않은 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이들 부울경 지자체 출신 퇴직자들이 허위경력으로 불정정하게 수주한 용역이 42건, 212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수주 용역에는 고가교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 절토사면 및 옹벽 정밀안전진단, 도로건설공사 설계 등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실용역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박재호 의원은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용역을 수주하면 선량한 업체에 피해가 갈 뿐 아니라, 부실용역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허위경력자들과 이들이 참여한 용역에 대한 조속한 처분과 함께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기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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