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남북SOC사업 동해(북부)선 등 남북 교통망 조기 구축에 '청신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남북SOC사업 동해(북부)선 등 남북 교통망 조기 구축에 '청신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접경지역 규제혁신과 군사보호구역 해제방침도 발표

새로운 개발 로드맵 탄력


  정부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해 강원도 1순위 남북SOC사업인 동해(북부)선을 비롯한 남북 교통망 조기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이와 함께 접경지역 규제혁신과 군사보호구역 해제방침도 발표,도내 접경지역의 새로운 개발 로드맵도 탄력을 받게 됐다.


                    남북SOC사업 동해(북부)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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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이와 관련,정부는 광역권교통·물류기반·전략사업 등 공공투자 SOC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를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예타 면제 신규사업을 오는 12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반영·확정한다.예타 면제가 시급한 도내 남북SOC사업은 △동해(북부)선△북측 평강,원산을 잇는 춘천~철원고속도로△제천~영월고속도로△제2경춘국도 등이다.도는 SOC사업 예타 면제 조기 확정을 위해 세부 대응 전략 수립 등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도내 접경지역 현안은 규제 혁신 및 완화로 60여년 간 지속된 군사분계선 통제구역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군사분계선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 현행 10㎞→5㎞이내,제한보호구역 현행 25㎞→15㎞이내 조정이다.동해안 군 경계철책 조기 철거도 꼽힌다.동해안 철책 183.6㎞ 중 92㎞가 철거된 가운데 잔여구간 91.6㎞전면 철거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양·산악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특구 조성 계획도 밝혀 9·19평양공동선언에 채택된 동해안관광공동특구 개발과 규제프리존법 핵심특례 조항 제외로 무산위기에 처한 한국판 융프라우 사업인 대관령 산악관광 조성사업도 재추진 동력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동주 도 예산과장은 “동해선을 비롯한 남북·일반 SOC주요사업 예타 면제 확정과 접경지역 규제완화,특구 조성 등 주요현안 조기 확정을 위한 전략 수립 및 대정부,대국회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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