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면 강아지 보상은?


교통사고 나면 강아지 보상은?


  국내 반려인구 1000만 시대. 펫(Pet) 관련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해 오는 2020년이면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치료, 수술 등을 보장해주는 펫보험은 반려인구 대비 부실한 게 현실이다.


출처 카통령 자동차 정보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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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서 펫보험은 2007년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반려동물 등록 및 신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펫보험 시장에서 철수했다.


펫보험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반려동물의 신상이 확실해야한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보험료를 청구할 때 유사 반려동물을 데려와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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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국내 펫보험 건수는 약 2600계약으로, 서울시를 비롯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반려동물 등록 건수 대비 0.3%에 불과하다. 영국(20%)이나 독일(15%)은 물론 일본(8%)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만일 반려동물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내 차 안에 타고 있던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사안별로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상대방 과실일 경우 일부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재물'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는 '대물'로 담보 처리한다. 보상액수는 해당 반려동물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값을 보험회사가 참고한다. 반면 자신의 과실로 나의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자가용이 아닌 펫 전용택시 업체들은 대부분 특약보험에 가입해놓기 때문에 차량 사고시 반려동물이 다치면 손님으로 탄 반려인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펫 택시를 이용하는 반려인들은 해당업체가 이같은 특약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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