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1회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국토부, '제1회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 Practice) 발굴 확산 

노우하우 공유


올해 첫 시행…유사 리스크 방지 등 시너지 창출 기대

12일부터 우수 사례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 경진대회에는 동반진출 또는 일자리창출이 우수하거나 성공적인 사업관리, 혁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서, 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 완료된 사업(최근 3년 내) 모두에 대해 기관 또는 기업 명의로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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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대상

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 기 완료된 사업(최근3년 내) 모두 가능 

우수사례 선정 시 포상 


(규모)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등 분야별 3건씩 총 9건, 이 중 분야별 1건씩 총 3건은 최우수사례로 선정 

* 다만, 접수 건수에 따라 포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내용) 상금 및 상장 수여, 연말 표창 시 추천 우대 등 

(상금) 최우수사례 100만원, 우수사례 50만원

(상장) 최우수사례에 대해 기업 및 기관에 대해 국토부 장관상 수여 

(표창) 우수사례 기여도가 높은 개인에 대해서는 연말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추천 시 가점 부여 

(기타) 수상작을 중심으로 해외건설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신청 및 접수기간

'18.10.12(금)부터 10.23(화)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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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은 총 9건으로,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등 분야별 3건씩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상금이 지급되고, 그 중 최우수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장관상이 수여될 계획이다. 




아울러, 수상작에 대하여는 연말에 해외건설 우수사례집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우수사례 기여도가 높은 개인에 대해서는 연말 장관 표창 시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사례 3건씩 총9건이 선정되고, 2차 현장발표에서 최우수사례가 선정될 예정이다. 


                   우수 사례 주제 


 

                   심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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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은 혁신성 및 창의성, 성과, 난이도, 참여도 및 발표완성도, 파급성 등으로서, 다방면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2018년 10월 12일(금)부터 10월 23일(화) 18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문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bkatom@korea.kr, ☎ 044-201-3522)양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기업별로 축적하고 있는 해외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유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주의 질을 높이는 등 해외건설 산업전반에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글문서 181012(조간) 해외진출 노하우 공유_12일부터 우수사례 접수(해외건설정책과).hwp 

파일 181012(조간) 해외진출 노하우 공유_12일부터 우수사례 접수(해외건설정책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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