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전 보훈처장 직무 유기,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민간인 시켜 재조사"..."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없음|2018. 10. 9. 15:15


박승춘 전 보훈처장 직무 유기,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민간인 시켜 재조사"..."이게 나라냐?"


'직무 유기' 누명 벗은 박승춘 前보훈처장


검찰, "증거를 찾을 수 없어"

현 정부 적폐 수사 이례적


   국가보훈처가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 정부의 적폐 수사로서는 이례적이다. 검찰은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문제가 

                                논란이 되던 2014년 4월, 당시 기념곡 지정에 반대했던 박승춘 국가

                                보훈처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그러자 보훈처는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며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박 전 처장을 겨냥했다는 말이 나왔다. 조사위원에는 박 전 처장과 갈등을 빚었던 5·18 기념재단의 김양래 이사 등도 포함됐다. 박 전 처장은 8일 기자와 만나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받았고 검찰에서도 무혐의가 난 사안을 민간 위원이 조사한다니 정부가 검찰을 믿지 못한단 말이냐"고 했다.


보훈처가 직무 유기로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도 작년 12월 보훈처에서 수사 의뢰를 받았지만 올 4월까지 수사를 보류해 놓고 있었다고 한다. 관련 자료를 검토했지만, 직무 유기로 기소가 어려웠던 것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이 국무회의에서 '적폐 청산 수사가 안 되고 있으니 빨리 해야 한다'고 국무총리에게 건의해 4월부터 수사가 시작됐고, 5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6월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보훈처가 박 전 처장에 대해 직무 유기로 수사 의뢰한 것은 총 4건이다. 보훈처 직원이 가입하는 '나라사랑공제회' 운영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징계 대신 경고 처분한 점, 또 보훈처 정보화 사업을 담당한 직원이 사지 않은 컴퓨터 서버를 산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예산을 횡령한 비리가 생긴 점이다. 또 보훈처가 감독하는 보훈 관련 비영리 법인인 '함께하는 나라사랑'의 비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 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에서 일어난 비리를 방조한 점도 포함됐다.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었단 것인가.

"예를 들어 보훈처 직원이 서버 장비 등을 허위로 구매해 7억원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건은 내가 재임 중에 비위를 적발해 형사 고발까지 한 사건이다. 나라사랑공제회, 함께하는 나라사랑, 고엽제전우회 비위 건은 보고도 못 받은 건이다. 보훈처 산하에 이런 단체가 100개가 넘는다. 알았다면 조치를 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작년 5월 11일 사표가 수리됐다.

"부처장들이 관례에 따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는데 제일 먼저 수리됐다고 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 이해는 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반대해 현 여권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은 보수 정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자율적으로 따라 부르게 한 것(합창)은 오히려 갈등 해결을 위한 절충안을 낸 것이다. 나 때문에 기념식이 파행됐다고 하는데, 법에 따라 진행되는 정부 기념식을 거부한 것은 민간단체들이었다."


보훈처장 재직 당시 수행한 '나라사랑 교육'이 정치 관여라는 주장도 있다.

"보훈처 기본법에 애국심 함양이 기본 업무로 규정돼 있다. 애국심과 호국정신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비군사적·정신적인 대비다. 이번 수사도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과거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수사다. 정권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을 적폐로 몰 것인가."

정우영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9/20181009002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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