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폭발사고] "송유관공사, 폭발까지 18분간이나 화재 몰랐다..."외부 센서도 없어"


[고양시 폭발사고] 

"송유관공사, 폭발까지 18분간이나 화재 몰랐다..."외부 센서도 없어"


고양경찰서 발표,


스리랑카인 풍등 띄워 

잔디에서 연기나기 시작 후 화재 발생


잔디 화재로 저유소가 불이 났다?

납득 안가는 미스터리

(케이콘텐츠)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貯油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공사가 유류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붙기 전 ‘최초 18분’ 동안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장종익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이 9일 오전 10시 고양경찰서 4층 강당에서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스리랑카인 피의자 A씨가 날린 풍등과 같은 종류의 

           풍등을 들어 보이며 화재 사고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고성민 기자 




장종익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오전 10시 고양서 4층 강당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피의자인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27)씨가 (화재 당일인)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쯤 강매터널 공사 현장에 풍등을 날렸고, 풍등이 하늘로 날아가 약 300m 떨어진 저유소에 잔디밭에 떨어졌다"며 "오전 10시 36분쯤 잔디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 18분 뒤인 오전 10시 54분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잔디에 불이 붙기 시작해 폭발이 일어나기까지 18분간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송유관 공사 측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과장은 "송유관공사 측이 (최초 18분간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저유소 내부 온도가 800도 이상 올라가면 사무실에 알람이 울리지만 탱크 외부에는 (화재를 파악할 수 있는) 센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송유관공사의 과실 책임과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화재 당일 고양 저유소에는 당직자 2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저유소 주변과 유류 탱크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경찰은 풍등이 떨어지고 연기가 피어오를 당시 당직자들의 근무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핑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풍등이 떨어진 장소가 기름을 보관해두는 저유소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A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오전 경기 고양시 고양저유소 주변 CCTV 장면.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가 풍등을 날리는 

           모습과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붙는 모습이 찍혔다. 왼쪽부터 ①풍등이 상승하는 모습 

           ②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가자 스리랑카 근로자가 확인하기 위해 뛰어가는 모습 ③풍등이 저유소 

           안쪽으로 들어온 모습 ④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진 뒤 불이 붙어 잔디밭이 탄 모습.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이날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황급히 풍등 쪽으로 뛰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A씨가 풍등이 저유소에 떨어지는 상황을 지켜본 뒤 되돌아오던 장면도 포착됐다.


장 과장은 "피의자 A씨가 화재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갔고 저유소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


Q. 화재가 난 시각은 지난 7일 오전 10시 54분이다. 잔디에 불씨가 붙은 시각은 몇시인가.

"화재가 나기 18분 전인 오전 10시 36분쯤 연기가 피어올랐다. 18분 동안 연기가 났고, 잔디가 조금씩 타들어 가다가 10시 54분쯤 유류환기구 쪽에서 순식간에 폭발했다."


Q. 잔디에서 18분 동안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송유관공사는 몰랐나.

"몰랐다. 저유소 내부 온도가 80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사무실에 알람이 울리도록 돼 있는데, 탱크 외부 센서는 없다."


Q. CCTV를 통해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관리책임은.

"CCTV로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화재 당시 근무자 4명, 당직자 2명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송유관공사 조사는 피해 규모 위주로 진행됐다. 연기가 피어오를 때 근무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추후 수사할 예정이다."




Q. 스리랑카인이 풍등을 날린 이유는.

"화재 발생 전날인 지난 6일 오후 8시쯤, 화재 현장에서 800여m 떨어진 고양서정초등학교가 80여 개 풍등을 날리는 행사를 열었다. 그중 2개가 스리랑카인이 일하는 공사장에 떨어졌다. 피의자는 하나를 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순식간에 풍등이 하늘로 상승했다.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Q. 당황하면서 풍등을 쫓아 뛰어간 이유는.

"기름을 보관하는 장소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순식간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지하려고 쫓아갔는데, 날아가는 바람에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한다."


Q. 스리랑카인은 잔디에 불이 붙은 것을 인지했는지?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풍등이 저유소 잔디 바닥에 떨어져 불이 붙은 것은 몰랐다고 진술한다. 불이 붙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갔다고 얘기한다."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압에 나서고 있다. /고운호 기자

Q. 잔디에 불이 붙어서 폭발할 정도면 아예 잔디를 깔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 예정이다."


Q. CCTV는 몇개나 확인했는지.

"저유소가 국가 시설이고 보안 시설이라서 총 대수는 말씀드릴 수 없다. 부득이하게 몇 개 CCTV를 편집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 내부와 외부에 CCTV가 굉장히 많다."




Q. 송유관공사는 서정초가 풍등을 날리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나. 불과 800m 떨어졌다면 서정초에서 지난 6일 날린 풍등이 저유소로 떨어질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다."


Q. 서정초 풍등행사는 누가 주최했는지. 현행법 위반은 아닌가? 경찰·소방 당국은 알고 있었나?

"풍등을 날리는 것을 처벌할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행법상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할 의무도 없다고 알고 있다. 서정초는 ‘아버지 캠프’를 진행하면서 학교 운동장에서 풍등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 캠프를 연 단체가 서정초 소속 학부형 모임인지 혹은 다른 단체인지 등은 아직 조사가 안 됐다."

박성우 기자 고양=고성민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9/20181009007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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