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40년간 해외사업에서 1억7천만 원 남겨 - 홍철호 의원

한국도로공사, 40년간 해외사업에서 1억7천만 원 남겨 - 홍철호 의원


1969년 이후 ‘도로 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사업’ 

겨우 7건 수행


사업 다각화로 지속적 부채 줄여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한국도로공사가 해외사업 진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1976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41년 9개월 동안 해외사업을 추진해서 총 1억 6900만원의 수익금을 벌었다고 밝히며, 사업 다각화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다양한 해외사업의 진출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글라데시 파드마 교량 시공감리 현장의 모습. 현장에서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도면을 살펴보고 있다./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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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공사 출범(1969년) 이후 올해 9월말까지 해외에서의 ‘도로 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사업’ 7건(사업이 완료돼 손익이 정산된 건에 한함)을 추진해 총 13억 8800만원을 수주 계약했고 1억 6900만원의 저조한 수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콜롬비아, 볼리비아, 몽골 등에서 ‘도로 조사·설계 사업’ 6건을 추진해 4억 9800만원을 계약했고 59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시공감리의 경우 지난 2010년 캄보디아의 국도 건설에 대해 단 한 건을 진행했으며, 8억 9000만원을 수주한 후 1억 1000만원의 이익을 벌어들였다. 


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경영목표와 재무운용 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이라며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공사가 수익성이 높은 ‘해외 도로 공사 및 유지관리 사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등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공사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해외도로공사’와 ‘해외도로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에 따르면 공사는 해외에서의 ‘도로공사·유지관리·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규정은 지난 1976년 12월 31일 개정·시행된 한국도로공사법에 근거한 내용이며 이는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

(http://www.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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