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1조원 짜리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사업 재개 잰 걸음


장기 표류 1조원 짜리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사업 재개 잰 걸음


오는 12일 제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년 이상 공사 중지 후 재개 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 다시 거쳐야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표류하던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2일 개최될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주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변경)안’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월 14일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는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번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당초 논란이 됐던 해수욕장 및 국공유지 4만4477㎡가 유원지 개발사업 대상지 면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 면적은 변경 전 27만6218㎡에서 23만1741㎡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전체 사업비도 1조641억5300만원으로 2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자인 (주)제주분마이호랜드는 마리나시설, 컨벤션센터, 해양복합문화시설,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사업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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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7월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이 제출된 후 지난해 9월 경관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올 2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는 이도주공 2·3단지 고도가 지난달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에서 최고 42m로 결정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도 심의된다.


제주시 이도2동 777번지 일원 이도주공 2·3단지(4만6000여㎡)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최고고도 30m 이하)에서 제척하는 내용이다.

김승범기자 제주일보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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