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교수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해도 소용없어"


김용하 교수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해도 소용없어"


연금 재정추계위원장 역임 김용하 교수의 쓴소리


예산 바닥나면 지급 불능

소득대체율 40% 위해선

보험료율 16% 이상은 돼야


   "법에 지급 보장을 한다고 해서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급할 돈이 남아 있느냐다." 


적립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진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발표된 이후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자는 요구가 가입자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부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중구 안민정책포럼에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요구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5년 전 제3차 재정추계 당시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 교수는 "중요한 것은 재정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지급 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더라도 연금개혁이 선행된 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적립금 소진 시기는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타가는 사람들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추계에 따르면 70년 후인 2088년까지 적립배율 1배(연금 지급액 1년치 보유)를 유지하기 위해선 당장 2020년부터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6%로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 올해 7월 말까지 국내주식투자로 10조원 손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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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제도 개선 권고안에는 11%(가안), 13.5%(나안)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현재의 지급 수준을 유지하려면 소득의 16%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이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재정추계를 앞두고 큰 논란이 일었던 연금지급 개시 연령 연장에 대해서도 "67세(자문안)가 아닌 68세로 올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방안이 설사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지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건전성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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