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건설 분석] "국내 건설생산체계 개편해야...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가 중요"
[미 캘리포니아 건설 분석]
"국내 건설생산체계 개편해야...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가 중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美 캘리포니아주 건설생산체계 분석
,시사점 제공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설,
발주자 편의·보호 최상위 가치”
“미국, 건설업종 획일적 규제 없어
전문기술 육성·보호 참고해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발주자 편의와 보호를 최상위 가치로 두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 건설업종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 국내 건설생산체계 개편 시 참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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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건설생산체계를 분석한 보고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설생산체계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연구수행자 이종광 연구기획위원, 박승국 연구실장)을 통해 국내 건설생산체계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5일 열린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 용역내용은 종합 및 전문업계 간 의견차가 극렬, 정부가 향후 건설생산체계 개편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연구가 향후 건설생산체계 개편 작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건설업 면허제를 실시해 국내 건설업 등록제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선진 외국 중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종합건설업종은 토목(General Engineering: Class A)과 건축(General Building: Class B) 2개 업종, 전문건설업종(Specialty: Class C)은 ‘토공·포장’ 등 42개 업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합 5종, 전문 29종이다.
건축업종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세부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원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있다. 하나의 공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면 해당 전문업종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목업종은 별도의 제한이 없다.
또한 전문업종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는 물론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종으로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구성된 복합공사를 원도급 및 하도급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등급별 도급 및 직영 가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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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발주자의 편의와 보호를 최상위 가치로 두고 건설업종에 따른 영업범위, 도급 및 시공자격을 획일적이고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건설업자는 시장의 수요와 경영전략에 따라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자유롭게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문기술 분야를 육성·보호하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는 게 건설정책연구원 측 설명이다. 업역체계를 유연하게 운용하는 가운데에서도, 단일 업종으로 구성된 전문공사는 해당 전문업종 면허를 보유해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전문업종을 배려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건설정책연구원 이종광 연구기획위원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은 한국 건설산업의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과제로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큰가 보다 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건설생산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건설시장을 가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유연하고 선진적인 건설생산체계의 장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정책연구원은 ‘캘리포니아 건설생산체계 분석’ 외에도 건설생산체계 개편이 본격화 된 이후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 건설생산체계 발전방안’, ‘일본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등 여러 편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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