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흑석동에서 가장 오래된 '명수대 아파트'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흑석동에서 가장 오래된 '명수대 아파트' 무엇이 문제인가


'땅 사용료 따로 내라니'…주민들 날벼락 맞아


42년 전, 분양 과정에 문제

토지 등기 이전 안돼


법원, 토지 소유자 손들어줘

경매 강제집행 시작


  서울 흑석동에서 가장 오래된 '명수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아파트 주민 38세대가 땅 사용료를 따로 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42년 전, 분양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수대아파트에서 30년 간 살아온 한영순 씨는 얼마 전 황당한 계고장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명수대 아파트/STORMOFBLADE -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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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순 / 아파트 주민

"경매가 들어왔었더라고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30년 동안을 았는데…."




30년 전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아파트가 세워진 땅은 등기 이전이 안 된 겁니다. 42년 전 건축주가 토지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했고, 땅 없이 건물로만 그 간 등기와 매매 그리고 거주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분양 32년째인 지난 2008년 흑석동 개발 붐과 함께 토지소유권을 갖고 있던 건축주 아들 양 모 씨가 아파트 전 세대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1심과 2심에선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양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양 당시 건물과 함께 대지가 분양됐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대지 지분 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양 씨의 땅을 무단 점유했다고 본 겁니다.


이 아파트 38가구는 많게는 한 번에 8천7백여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매달 100만 원을 토지사용료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분양 시점부터 소송이 시작된 32년 간 토지 사용료는 면제하더라도 이후 10년 동안의 사용료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지권을 넘겨받는 반소 제기 즉 맞소송이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김재권 / 부동산 전문 변호사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남기는 식으로 분양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거든요. 상식에 반하는 거잖아요." 


돈을 못 구한 가구에 대한 강제 경매는 11월부터 시작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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