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내륙에서도 요트 즐긴다..."해수부,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 12개소 선정"


이제 내륙에서도 요트 즐긴다..."해수부,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 12개소 선정"


입지조건 검토 마쳐


   이제 내륙지역에서도 수상레저를 자유롭게 즐기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내에 내수면 마리나를 도입하기 위한 입지조건 검토*를 마치고, 춘천 의암호 등 12개 지역을 내수면 마리나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 효과적인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한 입지조건 검토용역(’17. 6.∼’18. 8.) 

 

경남 통영 금호 마리나/케이콘텐츠




[마리나]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 모터보트 등을 위한 항구로 , 항로와 정박시설 뿐만 아니라 주차장 ? 호텔 ?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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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마리나는 해수면에 비해 수면이 잔잔하여 수상레저 초보자도 안전하게 즐기면서 교육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외곽 방파제를 갖출 필요가 없고, 공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이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번 후보지 선정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았다.


최종 후보지 선정 내역(12개소)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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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일본·유럽 등 해외사례와 국내 내수면(하천, 호수, 방조제 등)에 대한 환경·입지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내수면 마리나 개발유형으로 도심 레저형, 전원 휴양형 2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해수부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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