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하남·과천 등..."하반기 예정된 공공분양 유의점은"


분당·하남·과천 등..."하반기 예정된 공공분양 유의점은"


부동산 대출 규제 등 더욱 강화

상대적 낮은 가격 접근 청약 몰려


    9ㆍ13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이 더욱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눈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청약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한 축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청약에서 무주택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실거주 목적을 확실히 가려내기 위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이 함께 늘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낮아 '로또분양'이라는 점에만 주목하지 말고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실거주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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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경기도 성남, 하남, 과천, 광주, 수원 등 수도권 일대에서 9300여가구의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다. 10월 성남 수정구 금토동에서 판교창조밸리A1 81가구와 하남 신장동 현안2지구A1 999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11월엔 과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S9블록 433가구, 광주 역동 광주역세권자이 573가구가 분양을 대기 중이다. 수원 팔달구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 4086가구 역시 11월 분양 예정이다. 12월엔 광주 오포읍 광주오포공동주택더샵(C2) 1475가구와 하남 감일동 하남감일B3ㆍB4 총 1600여가구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분양을 위해선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밖에도 면적에 따라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이하 500만2590만원 등)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이번 9ㆍ13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수도권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확대됐다. 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물량 모두에 해당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거주의무기간 역시 최대 5년으로 설정됐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록 전매제한 기간은 길어진다.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물량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거주의무기간 역시 5년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5%라면 전매제한 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실거주가 가능한지, 자금여력이 되는지 등을 고려해야한다. 




단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분양하는 공공주택부터 적용돼 공공분양에 관심을 둔 실수요자라면 시행령 개정 시기를 지켜봐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수요자들은 분양을 통해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는 것이 좋다"면서도 "해당 지역의 분양 요건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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