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 재건축사업 '주도권 쟁탈전'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 재건축사업 '주도권 쟁탈전'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 

정비계획안 수정 , 시공사 재선정 절차 요구 나설 듯


   ‘은마아파트’(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부 주민이 재건축사업 주도권 쟁탈전에 나섰다.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방향의 전면 재검토 주장까지 제기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임대없는 1대1 재건축 추진을 위한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이하 은소협)가 1대1 재건축을 소개하는 조감도(그림)를 제작했다. 은소협은 해당 조감도를 주민 대상 소식지에 실어 배포하고 1대1 재건축 논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 1대1 재건축 조감도. /사진제공=임대없는 1대1 재건축 추진을 위한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

 

소식지는 은소협과 법정 대표기구인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기존 정비계획을 비교 분석하고 사업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을 푸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추진위 계획은 용적률 300%(법적 상한)를 적용, 기존 4424가구를 일반분양분 660가구, 임대주택 848가구를 포함한 5932가구로 신축하는 것이다. 반면 은소협은 용적률을 250%(서울시 조례상 상한)까지만 높여 소유자들이 앞으로 분배받을 주택 면적만 늘리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가구 수는 기존과 같고 임대주택은 없다.

 

은소협 관계자는 “650여명의 소유자가 임대 없는 재건축에 동의했다”며 “상가를 포함해 5000명선의 소유자 중에서 1000여명의 소유자가 동의하면 추진위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정비사업 근거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및 관계 규정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해당 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선 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정식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해선 4분의3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은소협이 전체 소유자의 지지를 확보할수록 중대안건 의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은마아파트 전경./디지털타임스

                 edited by kcontents


건설업계는 은소협이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흔히 나타나는 임의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로 추진위 집행부나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요구하며 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본다. 하지만 1대1 재건축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세를 불릴수록 사업의 큰 틀을 다시 논의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새로 밟을 가능성이 높아져 시공사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난다.



 

서울에선 현재 사업시행인가(정비구역 지정 이후 가능) 이후 시공사 선정 행위가 가능하나 은마는 옛 정비사업 근거법인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을 받아 2002년 삼성물산(지분 51%)·GS건설(지분 49%)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추진위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가 아닌 주민단체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의문”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등 문제 발생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법률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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