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9·13 부동산대책


[Q&A]

   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중과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42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내용을 Q&A 로 풀어봤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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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는지?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 주택 소유자로 본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9·13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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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기존 등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나, 시장과열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


9·13 대책 종합부동산세 부담 비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1.2%포인트나 인상하는 '강수'를 내놨다.

과세표준 3억∼6억원(1주택 시가 기준 18억∼23억원) 1주택자 경우에도 세 부담을 늘리는 등 규제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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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도시기금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이유는?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가계대출규제를 회피해 주택기금 매입임대자금 대출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자금 융자를 중단한 것이다. 다만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제한되어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

"향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 체결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된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9·13 대책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주요 내용

정부가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혜택을 축소함에 따라 임대 활성화 정책이 도입된 지 1년 만에 적잖은 수정이 가해졌다.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대출 혜택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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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무효·취소·해제 등 해제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 해제 등이 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거래계약 허위신고란 무엇인지? 

"거래계약 허위신고는 계약 체결(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 하는 일명 ‘자전거래’ 행위 등을 말한다. 자전거래 등 거래계약 허위신고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적발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또한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이번에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청약조정지역은 전국적으로 43곳이 지정돼 있다.

서울 전역과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과천,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그리고 지난달 말 새로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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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조사 하는 경우 조사대상 부동산 및 지역은? 

"국토부에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권한이 부여되면 분양권 다운계약, 시장과열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지자체와 공동으로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사항 주요 변경된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여부 및 현금증여·상속 등 신고여부를 신고사항에 추가하게 된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 건과 현금 증여·상속으로 자금조달 시 관련 납세 여부 등 거래내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보다 면밀히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 발의중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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