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탈북' 여종업원들, 여권 발급받아 "그러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가능"


'집단 탈북' 여종업원들, 여권 발급받아 "그러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가능"


"빛 좋은 개살구?

좌편향 민변, 국정원 기획 탈북 주장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국영 음식점 ‘류경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들어온 여종업원들이 최근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5월 23일 탈북자 단체 회원 30여 명이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 앞에서 탈북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김지호 기자


여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 탈북’이라고 주장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매번 여권 발급을 거부당했던 여종업원 A씨와 B씨가 최근에 모두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국정원이 집단 탈북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다가 지난 3일쯤 이 조치를 완전히 해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여권법 제12조는 여권을 신청해도 경찰청과 국정원 등이 신원조회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하면 여권을 발급할 수 없고, 여권을 발급받더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류경식당 여종업원 12명은 지배인이었던 허강일씨와 함께 지난 2016년 입국했으나, 허씨와 여종업원 1명을 뺀 11명은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2년여가 지나도록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논란도 제기됐다.


여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아무런 제약 없는 입출국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일부 탈북민이 중국 등을 거쳐 다시 입북하는 전례가 더러 있는 만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국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병훈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2/20180912036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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