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설계·시공 분리 놓고 갈등 격화


산림사업 설계·시공 분리 놓고 갈등 격화


산림청, 품질향상 위해 5년간 유예기간 두고 

11월29일 관련법 시행 방침


산림조합과 노조, 강하게 반대 

산림사업 위축 불가피 이유 재난 대응능력 약화도 우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둘러싸고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사업·기술관리 강화와 품질향상을 위해 2017년 11월 제정됐으며, 올 8월8일엔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산림사업의 동일인 설계·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설계·시공을 함께 담당하는 산림조합중앙회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최근 3년 평균 시공사업 수주액 597억원 가운데 약 35%가 동일인 설계·시공에 해당돼 산림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방댐 공사 모습/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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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는 법 시행으로 산림사업이 위축되면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국가적 재난 대응능력도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는 8월9일 산림청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산림청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되 11월29일부터 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산림청의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림조합중앙회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행동에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지부(위원장 정성기·이하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이하 금융노조) 산하 32개 지부와 함께 4일 정부대전청사 정문에서 ‘산림청 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제1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허권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노조 집행부와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조합원 등 500여명이 참여해 집회와 가두행진을 벌였다.


결의대회에서 정성기 위원장은 “산불과 대형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산림조합을 산림사업 전담기관으로 만들어 활용해놓고 이제 와서 산주·임업인의 협동조합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악법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법 시행을 이유로 산림청이 중앙회에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산림조합의 공익사업은 모두 빼앗고, 중앙회 조직 축소와 산피아(‘산림청’과 ‘마피아’를 합한 말로, 산림청이 만든 협회에 재취업한 산림청 퇴직공무원)의 배를 불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권 위원장도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조합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 후 허권 위원장과 정성기 위원장은 김재현 산림청장을 면담하고, 산림업 이해관계자 전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봉아 기자 bong@nongmin.com 농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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